이번 간담회에는 3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심평원에서는 신영수 원장과 상근심사위원, 실무책임자, 각 병원의 보험심사 책임자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의 기관별 편차, 진료비 심사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중심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사례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심평원에서는 이의신청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사기준 적용 착오를 경감시킬 경우 병원이나 심평원 모두 이의신청 행정업무량을 경감시킬 수 있고, 약제의 부적정 사용에 따른 심사조정은 병원의 순손실이므로 약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정진료 정도에 대한 병원간의 급여비용 격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부당청구 용어 개선 정립, EDI 청구, 동료심사의 필요성,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심사방법 및 심사조정률, 약제 및 재료대 인정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요청, 비급여 범위의 조정 등을 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제시했다.
신영수원장은 심평원과 병원계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진료의 적정성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상호 신뢰와 이해증진을 통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장들은 이와 같은 상호대화의 기회가 제공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아울러 현안 개선에 심평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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