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제11차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간지 및 여성잡지에 과대광고를 게재한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의뢰키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 의료광고 예방을 위해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의협신보에 게재,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 3월 30일까지 개정될 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되기 전까지 일선 회원이 인터넷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