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제54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속개 본회의가 18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다시 열린다.
이날 속회되는 본회의에서는 4월 총회에서 논의된 4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대의원들에게 그 가부 여부를 묻는다.
미결로 남아 있는 안건은 올해 의협 회무 운영의 핵심사항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열린 총회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올해를 실패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및 국민건강권 수호의 해로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전년 대비 16.3%늘어난 109억5천여만원으로 편성해 놓았다.
특히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해 `가 회원' 6만원의 특별회비와 학회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27억여 원의 세입·세출 항목을 마련했다.
제1토의 심의분과위원회는 ▲의약분업 철폐 ▲의사인력 수급 대책 ▲의료기관의 조세대책 등을 새해 중점 사업으로 정했으며, 제2토의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당 삭감 등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협 정관개정안을 처리한 법·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의권침해와 관련된 잘못된 법개정에 주력하기로 결의했었다.
이번에 다시 속회되는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각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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