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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지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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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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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심사기준·지침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됐다.

신영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여년간 누적적으로 보완 발전돼온 심사기준 지침의 논란들을 공개리에 정비하여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심사·평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심사기준운영현황 및 바람직한 정비·관리방안'을 발표한 박혜숙 심평원 기준실장은 현재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정기준 자체가 의·약학에서 공인되고 있는 근거와 현실적 괴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기준개발 및 변경의 시의성, 심사기준 운영자체에 대한 시각차 등이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며, 심사기준의 합리적 정비, 심사기준개발 및 적용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심사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합리성 모색을 위한 전문심사제도확대, 시의성 있는 심사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출발한 지 1년여 밖에 안되는 지금, 의약분업실시 및 의료보험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등에 따른 당면문제를 의료계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의료계에 대한 규제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상경험 및 의학적 기준이 배제된 채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따지고 개선방안으로 심사기준의 원칙설정과 기준개발을 위한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통한 진료비심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여 의사들이 규제의 틀과 제한에서 벗어나 교과서적인 진료가 보장된 제도하에서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행하므로써,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은 물론 선진국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심사 기준·지침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한 손명세 교수(연세의대)는 “의료분야에서의 법적규제의 기본방향은 지침제정기구의 활성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 확대, 의협·병협의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등을 통한 지침운영의 투명화,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체계의 정립·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며, 보건복지부와 각 학회등이 공동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의사와 병원의 지불제도 분리를 통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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