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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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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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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KLpartners)
서울의 유명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수술실 마취간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이제는 마취과 전문의들도 믿고 맡길 정도로 경험이 쌓여 스스로 실력을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이러한 와중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생긴 것을 알고 대학원에 등록해 교육도 마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어느 날 이러한 A 간호사의 실력을 눈여겨보던 정형외과 교수가 개원을 한다면서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다. A 간호사 또한 연봉도 더 주고 야근도 없으며 마취과 전문의도 구했다는 교수의 제안에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이 사실이었다.

결심을 굳힌 A간호사가 교수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전문의도 있는데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막상 교수는 여러 명이 모여 좀 크게 하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당분간 프리랜서로 쓰고 병원이 안정되면 정식으로 고용하려 하니 그 때까지만 참아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지금 있는 병원에서도 단독으로 하는 편이라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간호사가 마취를 독자적으로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현행 의료법 제78조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구분, 인정요건, 교육기관, 시험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A씨의 고민처럼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영역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로컬에서는 전문간호사들이 일정 부분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된 종별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료보조의 범위에 의사가 해야 할 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설사 의사의 지휘나 감독이 있어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즉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태도다.

이렇다면 굳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둔 이유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일반간호사와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지 않을까. 실제로 로컬에서는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 의사보다는 숙련된 간호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많으며 마취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기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만일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시를 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전문간호사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규칙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전문간호사제도의 의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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