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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봉직의 법률지원 착수

의협, 전공의·봉직의 법률지원 착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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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와 업무 협약 체결...상담 서비스 제공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이근덕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과도한 근무시간 등 불공정한 근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공의·봉직의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가동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협 회원을 위한 법률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는 의협들에게 인사·노무 법률 유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공인노무사회에서 개발한 법률, 유권해석 등 정보서비스(www.ilabor.co.kr)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의협 및 산하 지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및 사회보험 관련 교육을 개설할 경우, 교육프로그램과 회원강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지회가 상호협력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주당 100시간이 넘는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 내에서 철저히 약자인 전공의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의료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의사 개인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근덕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받은 이상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근무를 병원이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사들의 근로 환경을 면멸히 분석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협의 의사 노무 법률지원은 이미 설립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현재 논의 중인 의사노조 설립 움직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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