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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정 위해 내부 신뢰 전제돼야
상대가치개정 위해 내부 신뢰 전제돼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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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상대가치 개정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사회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 시스템 정착까지의 인내심 등이 반드시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학협회(AMA) 호헨(James G. Hoehn)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상대가치개정 연구위원회 세미나에 참석, 미국 상대가치개정 위원회(RUC)의 정착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호헨 위원장은 “미국 상대가치 개정위원회의 초기 과정에서 각 학회들의 이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 하나 넘기며 얻은 경험을 의사 사회가 교훈삼은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호헨 위원장은 “위원회는 학회 및 기타 여러 직능단체들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고 꾸준히 효율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의 분야가 타직종에 비해 저평가 돼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때면 그들에게 언제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요구,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만들을 사전에 상쇄시켜 상대가치 개정원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의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는 이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호헨 회장과 동석한 AMA의 RUC 스미스 담당관은 “미국 역시 상대가치를 개정할때면 진료경비와 관련해 자문위원회에서 이견이 표출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AMA의 RUC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대표하기에 앞서 의사라는 공동체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명근 의협 상대가치기획단 책임연구원은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는 각 전문집단의 전문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수가문제를 다루는 전문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미스 담당관은 미국의 상대가치는 의사 기술료(55%), 진료경비(42%),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책임 보험(3%)을 고려,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강 연구원은 상대가치를 개정하기 위해서 한국 역시 미분화된 의사 기술료와 진료경비 등을 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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