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법인 아닌 개인은 상급종합병원을 개설 못한다?
법인 아닌 개인은 상급종합병원을 개설 못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31 10: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톺아보기 13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허아영 변호사(법무법인 LKpartners)
2010년 1월 8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구별과 맞추기 위해 종합병원의 상위 개념으로 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순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좋은 점도 있으나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1월 8일자 개정을 통해서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문에 의하면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상급종합병원과 치과종합병원, 한방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상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과의 구분이 없거나 아직 미흡한 치과와 한의과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 공감은 간다.

그러나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 개정의 시차로 인한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어디에도 개인이 개설한 것이 아닐 것 또는 개설자가 법인일 것이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아무리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상급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 자체를 법률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의 개선을 촉구해 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