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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방사선기기 검사수수료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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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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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뒷짐속에 개원가 '봉' 전락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비용은 매년 늘어나"

Cover Story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기관으로 승인 받은 업체들에 의해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책정되면서 2009년에 비해 검사수수료와 출장비가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검사기관이 5개로 줄어들면서 검사대기 시간이 늘어나 부담이 늘고 있다.

더욱이 업체별 수수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24개 민간 영리검사기관→5개 비영리기관 변경

 
현재 모든 병·의원에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2009년 이전에는 24개의 민간검사업체가 이 일을 담당해 검사료도 업체에 따라 다양했고, 피검기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개정되면서 기존 24개 민간 영리 검사기관의 검사자격이 폐기되고, 새롭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의료기기를 판매·수입 하는 업체와 관계가 있는 민간 영리검사기관이 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정기 검사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의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검사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새로운 검사항목의 추가 없이 기존 검사항목과 유사함에도 30~60% 검사료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던 검사료가 동일해지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검사기관, 높은 수수료·동일한 가격 요구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육군 2879부대·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5곳으로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육군 2879부대는 군부대의 의료기기만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곳은 대규모 검사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생산이나 수입을 하는 대형업체의 기기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5곳의 검사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군데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검사기관 업체들은 압도적인 시장지배자적인 위치를 악용해 이전 수수료 10~20만원에 비해 높은 검사비를 요구하고,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진단용엑스선장치·진단용엑스선발생기·전산화단층촬영장치·유방촬영장치 등을 장비별로 20~40만원(출장비·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기기 검사 수수료>

구분 장비종류 수수료
진단용엑스선장치 일반촬영장치(300mA이하) 200,000원
일반촬영장치(300mA초과) 230,000원
RFRemoteC-Arm쇄석기C-Arm 320,000원
진단용엑스선발생기 MobilePortableBMD(골밀도) 200,000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dental CT 400,000원
유방촬영장치 mammo 280,000원
방사선방어시설 1실 200,000원

 

전현희 의원, 브랜드네임만 바꾸고 수수료 올린 것

검사기관의 수수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 된 것"이라며 "같은 기관들이 브랜드네임을 바꾼 것으로 오히려 수수료만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 하지만, 기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검사기관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의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은 국가가 이런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11월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이전의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검사기관의 검사료와 비교해 동일하거나 인하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검사료가 인상됐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검사기관의 검사료가 동일해 업체간 검사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검사기관 증가로 가격문제 해소 될 것"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의원협회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카르텔과 관계자는 "단지 금액이 같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가격은 서로 맞출 수 있으나 서신이나 메일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식약청 역시 가격 결정에는 정부 당국의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료를 따로 고시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에 따른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또 "검사기관에 대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4개 민간검사기관에서 5군데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라면서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4곳이 추가됐고 검사기관은 계속해서 식약청의 기준과 지정요건에 맞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기관은 현재 7월 31일자 까지 한국의료기기검사원·한국의료기기연구원·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중앙기술검사원 등 4곳이 추가됐다.

관계자는 "검사기관이 추가되면서 가격도 계속해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기관 현황(2012년 7월 31일 현재)

 

기 관 명 소 재 허가년도
육군 제2879부대 - 2009년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서울시 강동구 200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료기평가센터) 서울시 구로구 2009년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09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료기검사팀) 경기도 군포시 2009년
한국동위원소협회 서울시 강남구 2009년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12년
(주)한국의료기기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2012년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서울시 관악구 2012년
(주)중앙기술검사원 울산시 남구 2012년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 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 않음.
※ 한국동위원소협회는 PET-CT(장치와 방어시설 검사) 검사기관.
※ 중앙기술검사원은 유방촬영용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제외 검시기관

 

검사기관, "담합 아니다" 주장

반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기관들은 오히려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사기관 한 담당자는 "지금의 수수료는 의료단체들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합리적인 검사를 위해 가격을 책정했을 뿐, 담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비 구입비와 검사능력을 갖춘 전문가 등에 대한 인건비가 수수료 인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원가 "형식적인 검사일뿐"

병·의원들은 비싼 검사비를 지불하면서도 검사기관 선택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방사선 촬영장비 두 세대만 갖추고 있어도 출장비와 검사비를 포함해서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수수료가 부담되지만, 기기들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민간업체가 검사를 했을때에는 검사를 요청했을 때 빠르게 검사를 시행하면서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에 따른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병·의원들이 밀린 경우 시간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몇몇 업체들이 검사를 독점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고 비용도 매년 오르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하나의 센터가 각각의 검사기관을 관리하면서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질관리 차원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형식상 검사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결국 기기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매일 테스트하고 확인을 하면서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의견에 대해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만 맡기고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의 통제하에 수수료가 관리돼야 한다"면서 "식약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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