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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 연명치료
임종환자 연명치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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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죽음의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중앙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발족키로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제 30차 종합학술대회 '의료와 사회' 심포지엄에서 '의료윤리지침(제 1보), 병원윤리위원회'를 주제로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윤리지침의 작성 배경과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규옥 교수(연세의대)는 '병원윤리위원회 비교 연구 및 그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윤리위원회는 임상의가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사회에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 윤리적으로 민감한 의료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윤리적인 병원정책과 의료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윤리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한 후 대한의학회 산하에 중앙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호 박사(국립암센터 삶의 질 향상연구과)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지침 작성의 배경'을 통해 "사회에서 제기되는 생명경시 발상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임종 환자의 품위 있는 인간적 죽음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 현실에 적용 가능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및 절차가 하루속히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의학회 주도아래 의료윤리지침(제1보) 을 마련하게 된 사정을 밝혔다.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을 발표한 고윤석 교수(울산의대)는 임종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그 결정과정에 환자와 가족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확실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하되 환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며, 결정과정은 의료문서로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논쟁의 대다수가 진료비 지불이나 간호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대납제도와 공공 간호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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