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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양허요구안 발표

병원계 양허요구안 발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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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중국을 파트너로 지목했다.

송건용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3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WTO DDA 의료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계 양허 요구안의 골자를 밝혔다. 병협은 전국 9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4월 30일까지 접수된 133개(13.6%) 병원의 의견을 분석, 양허요구안을 마련했다.

국경간 병원서비스(원격의료) 공급 부문에 대해 병협은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실장은 우리 나라는 국가차원의 정보기술 하부구조가 우수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방환경 속에서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 실장은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의료인력에 대한 인증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양허요구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진출 의욕이 강하며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지목했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인력 중 의사의 해외진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상업적 주재와 연관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전문의 이동의 양허를 요구했다.

송 실장은 병원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병원 의료인력이 외국의 영토 내에 단기간(3개월∼3년)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 의료인력별 협회의 결과 및 요구내용을 참조하여 병원 인력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소비 부문에 대해서는 양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실장은 해외소비는 이미 개인 차원에서 상당수준 이뤄지고 있고, 이를 규제하거나 외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4월 3일 'WTO DDA 대책연구반'(연구책임 송건용, 정기택 경희대 교수, 류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 신종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구성, 전체 병원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안 작성에 매달려 왔다. 병협은 14일 열릴 예정인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분과대책위원회에 최종 시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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