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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중복투약 점검기준 '상병별→효능별' 세분화
약 중복투약 점검기준 '상병별→효능별' 세분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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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투약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중복투약 점검 후 진료비용·내원 및 조제일수 감소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투약 점검 기준을 소화제와 수면제·항생제 등 효능군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자 계도를 위해 표준 안내문을 개발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1일 의료급여 환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관리대상자로 선정, 사례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1차 중복투약자로 통보를 받은 후에도 행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패널티로 3개월간의 약제비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 온 결과,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의약품 중복투약자로 선정된 인원이 1차 936명(진료기간 2010년 3월1일~2010년 8월31일), 2차 689명(2010년 9월1일~2011년 2월28일), 3차 385명(2011년 3월1일~2011년 8월31일)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수별 중복투약 관리 대상자 성별 및 연령군 분포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중복투약자들의 진료비와 내원일수·처방일수 또한 줄어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중복투약자의 의료비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총 진료비는 335만 5000원에서 307만2000원 △1인당 외래진료비는 99만 7000원에서 86만 3000원 △1인당 약국진료비는 139만 8000원에서 100만 7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차 기간 중복투약자를 기준으로 의료이용 일수 변화 분석 결과,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외래내원일수가 43.7일에서 32.9일로, 1인당 약국조제일수는 498.3일에서 337.6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는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26.8%), 인슐린-비의존 당뇨병(19.5%) 등 이었으며, 중복투약이 많은 의약품은 당뇨병 용제(13.2%), 기타 순환계용약(12.8%), 혈압강하제(11.9%), 최면진정제(8.1%) 순이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몇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상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복투약점검 기준을 소화제와 수면제·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로 세분화해 말그대로 의약품 중복 처방 및 투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은 동일상병에서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기준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만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에 중복투약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를 선정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아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자계도를 위해 표준 안내문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효능군별 지표적용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표준 안내문을 제작해 환자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내실화 및 자문약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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