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교정시설의 의료 제공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해정씨(인권운동사랑방)는 “현 교정시설 내 의료행정 실태와 문제점' 발표에서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53명에 불과하며 서울구치소와 진주교도소, 대전 교도소 등을 제외하고는 한 교정시설에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가 6만3,000여명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수용자 1,000명당 1인 비율로 수감 수용자수나 의료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비 예산에서도 명확히 드러나 2001년도의 교정시설 의료비 총 예산은 2,869만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는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와 `수용자 의료권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적 검토', `교정당국의 교정시설 의료행정에 대한 대책' 등이 발표됐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권 확보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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