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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의약분업이후 과잉·부당 청구 늘어

일부 보건소 의약분업이후 과잉·부당 청구 늘어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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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의 과잉·부당 청구 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24일까지 보건지소를 포함한 23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술했음에도 방문당 수가 전액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질환자의 잦은 내원으로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양천구 보건소와 경기 광주시보건소 등에서는 물리치료 시술료만 청구하지 않고 방문당 수가 전액을 청구, 총 부당금액을 각각 580만원과 1,4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보건소가 물리치료 시술료 1,500원중 본인부담 500원을 제외한 1,000원만 청구해야 하는데도 방문당 수가 3,510원과 물리치료 시술료 500원을 합산해 청구, 총 4,010원을 청구해온 것으로 경기도 일대와 충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일부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원외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65세이상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침을 시행함에 따라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금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도록 기존 월 1회 내원해 30일분을 조제받던 행태가 월 3∼4회 내원해 10일 또는 8일분의 약을 원외처방 받는 행태로 변화한 것이다.

실제 성동구 보건소와 양천구 보건소는 이같은 처방 행태 변화로 각각 월 800만원과 1,100만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청구 보건소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관련 자치단체에 본인부담금 면제지침을 시정하도록 통보하기로 하는 등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한방 협진 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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