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의협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EDI 청구시 15일 이내에 청구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정부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기간 15일을 지켜 적법하게 지급된 건수와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EDI 청구로 인해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 절감 이득을 보고 있는 심평원이 EDI 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현실이 합당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의약 5단체 공동명의로 보내고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EDI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한국통신측에 요구하고 EDI 이용시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돼 온 현실에 대해 항의,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으며,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정보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한 처방전 전자 데이터화의 법적 원칙 및 표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민원기 정보통신이사 병협 안병문 정보관리이사 치협 이영식 정보통신이사 한협 윤홍진 전산위원회 부위원장 약협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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