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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협 '故 정종현 성금' 모금 시작
의협·전공의협 '故 정종현 성금' 모금 시작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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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제도 때문에 환자 희생되는 일 없어야"

백혈병 치료 도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정종현 군(당시 9세)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30일 정종현 군 유가족을 위로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군은 약 2년 전 K대학교병원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고 일주 일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급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을 사망원인라고 밝혔으나,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종현이의 증세는 정맥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으로 투여되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세 및 경과와 정확히 일치했다"며 "정맥으로 주사되었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되었어야 했을 시타라빈이 바뀌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사건의 원인은 주사를 투여한 전공의의 과로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 종현이 사망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과 전공의협회는 성금 모금을 통해 해당 병원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이번사건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사과를 대신할 계획이다.

또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므로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공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적·법률적 장치('정종현 법')를 마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성금 모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성금은 대한민국 의사면 누구나 낼 수 있다(우리은행 111-047392-02-301 / 예금주 김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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