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간지에 광고…"천연물 신약, 한약의 새로운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위)'는 25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천연물신약은 한약으로 결코 양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백한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위는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새로운 이름"이라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과 활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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