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관련법 개정추진 '질타'
임채민 장관 "교육 정책방향 변함 없다" 일축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제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임무인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임채민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벌였다.
이날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임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최근 국제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8개월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차례 협의를 거치고, 응시자격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한정시켜, 사실상 응시자격을 '고졸'로 못 박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제대학에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전공을 신설한 것을 문제 삼아 양 의원과 대조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 출신인 신 의원은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적용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강조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암시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학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