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세부 업무처리기준'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점검이 완료된 메디다스, 이지소프트, 전능아이티(주)의 청구S/W 4개(의원용2개, 약국용2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의한 결과 4개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들 4개 소프트웨어는 의사랑2000(메디다스, 의원), @Pharm MEMBERSHIP(메디다스, 약국), Easy Pharm(이지소프트, 약국), adams-c(전능아이티(주), 의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현행의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심평원은 적정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월간 `심평'지 등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02년 4월 29일 현재 8개 S/W에 대하여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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