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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패러다임 규제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심사평가 패러다임 규제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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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의대 교수, 심평원 미래전략 토론회서 밝혀
종별 가산 대신 '질 가산'...적정진료 모범병원제 등 제안

▲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세미나에 참석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왼쪽 첫번째)는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가치 실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심평원의 새로운 몫은 양질·고효율의 의료체계 구축이어야 한다. 규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라는 세미나에서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 질·비용-심사평가 업무와 직접연계..종별가산 대신 질 가산 검토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첫번째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심사·평가 연계강화.

김 교수는 의료 질과 비용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업무와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의료의 질은 높으나 비용도 높은 기관이라면 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 모두 낮은 기관이라면 평가를 강화하는 식. △의료의 질이 높고 비용도 낮은 기관이라면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의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기관이라면 심사와 평가 모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심사와 평가 업무 각각에 대해서도 과제를 남겼는데 일단 평가의 경우 기존 질환별 평가에서 향후에는 질환군별로,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단위의 종합지표로 질 평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질 평가에 대한 보상 또한 현재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병원 30%로 정해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폐기하고 그 대신 질 평가미흡기관에 15%, 보통이면 20%, 우수하면 25%, 최우수기관이라면 30%를 가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심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까지 포괄해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기관 자율적 질 향상 지원...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기관과 국민, 정부 등 대고객 관계형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일단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료 질에 따른 적정한 보상으로 질 향상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혁신 모형으로는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안전혁신병원 제도 등이 제안됐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도 제안됐는데, 심평원내에 이른바 '세컨드 오피니언 센터'를 만들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전문의간의 중계자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안이 눈길을 끌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최초 진료의사 외의 소견을 추가로 듣고 싶을 경우 심평원에 이를 요청하면, 심평원이 최초 진료의사에게 검사결과와 소견을 받아 세컨드 오피니언 전문의에게 이를 전달, 의견을 듣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김 교수는 "이 경우 환자가 별도로 의무기록 복사나 사본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져 편의가 제고될 것이며, 부적절한 수술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혁신적·획기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몇 가지 정책제안도 나왔는데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의 책임과 보상을 모두 높이자는 이른바 '만성질환관리제도 2.0, 일차의료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 개발, 병상 과잉지역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를 가산하고 반대로 부족지역에 진료비를 가산하는 등의 자원공급량에 따른 수가차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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