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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연합회장에 권영욱 전 중병협 회장

의료재단연합회장에 권영욱 전 중병협 회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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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기총회·정책세미나…의료법인 M&A 집중조명

▲ 권영욱 신임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에 권영욱 전 대한중소병원협회장(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11일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 8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도 사임한 강보영 회장(안동병원 이사장)의 후임에 권영욱 전 중병협 회장을 선출했다. 강 회장은 2005년 의료재단연합회장에 선출된 이후 2008년에 이어 2011년 다시 연임됐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하차했다. 권 신임회장은 2014년까지 잔여임기 동안 회장 직무를 맡게 됐다.

권 회장은 지난 5월 치러진 제 36대 병협 회장 선거 당시 선거 과열 양상을 우려, 후보단일화를 통해 화합을 다져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대한중소병원회장(2008∼2012년)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홍보섭외이사·사업위원장·총무위원장·대외협력위원장·부회장 등을 맡아 중소병원 활성화에 앞장섰다.

권영욱 신임 회장은 "의료취약지에 설립되고 있는 의료법인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세제혜택이나 정부 지원에서 학교법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기 동안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권 회장은 "농어촌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도시의 중심지인 권역 단위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까지 더 확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재단연합회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 609곳 중 129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서 앞서 '비영리 의료법인병원 M&A에 따른 재산처분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세표변호사와 비영리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비영리 의료법인병원 M&A에 따른 재산처분, 법률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과정에서 밀실 계약이나 경영권 양도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법적·세무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편법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경영이 악화된 의료법인의 자원 보존을 위해 인수합병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안정적인 의료공급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무법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에 의한 자의적인 허가와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허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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