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 ②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 ②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1 11: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류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국 손해배상책임은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보통 공중보건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있는 경우 환자들은 일단 공중보건의사 개인이나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A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A가 환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A의 행위가 과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나 법원의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가 선고되었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다만,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A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A의 진료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행위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변제자대위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A의 진료행위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만이 문제된다. 따라서 A의 진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A가 유족들에게 배상한 채무는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배상채무가 된다. 그런데 A의 진료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A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국가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A가 이를 변제하여 국가의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A는 대한민국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A의 진료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A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A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래는 국가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A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설령 A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의 변제로 국가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다면 A는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배상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