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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환자진료, 무면허의료행위?
인턴이 환자진료,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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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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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톺아보기 (5)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이서형 변호사(법무법인LKpartners)
상급종합병원에서 내과 1년차로 근무 중인 S양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되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교수님은 물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조사를 받으라 했다.

경찰서에 출두해 담당형사로부터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 인턴 시절 응급실에서 복수천자를 한 환자에게 혈종이 발생하자 S양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 1년도 지난 일이라 환자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치료 당시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물어와 S양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을 계속 하자, 담당형사는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S양은 어이가 없어 '인턴이 환자를 치료한 것이 무슨 무면허의료행위냐'고 반문하자 담당 경찰은 단호하게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S양이 고소인을 진료한 시기는 3월 초로, 의과대학은 졸업했으나 행정적으로 면허증은 교부되지 않는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의료법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 또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면허를 받은 자'가 비로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즉, 면허가 없는 자는 법률적 의미의 의사가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중형에 처해진다. 의대생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봐야 S양은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모순도 이러한 모순은 없을 것이다.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한다면 매년 2∼3월 면허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법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법률의 틈새다.

면허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다. 내년에 배출될 인턴들이 일정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루 빨리 위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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