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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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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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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류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이다. 이는 의료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연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법행위자는 공무원이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법의 취지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에도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일까?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첫 번째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가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예전부터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에 갈음하여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종사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보건(지)소,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군지역 및 중소도시의 민간 의료기관에도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중보건의사(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포함)의 의료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2가지 사항, 즉 공중보건의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 중과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의료인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의료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가배상법 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국 손해배상책임은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부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는 보통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로나 사회경험으로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무여건 상 최상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의료과실)로 인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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