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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의사 행정처분 면제"

의협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의사 행정처분 면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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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의견 밝혀..."단속 강화 위해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경토록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28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안의 목적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처분의 '감경'이 아닌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범적인 행적으로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정안 처럼 '위반행위시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배제 사유를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인이 면허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에게는 지나친 처분이며, 위반사항과 벌칙간의 비례 원칙상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면허신고의무를 1차 위반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2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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