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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무면허 의료행위시 '폐쇄'
조리원 무면허 의료행위시 '폐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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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시설 폐쇄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국회의원 10인은 최근 산후조리원의 신규 개설 및 운영과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 법안을 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산모·신생아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초래되고 있지만 법령에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종사자기준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입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신고요건의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조산사 또는 간호사 필수종사 해야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건강기록부 비치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상태 기록 및 보관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실시 건강진단후 위해 우려 질병자 종사금지 의료기관 오인 광고 금지 등을 명시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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