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치과용귀금속합금 검사 결과 발표
금니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은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니로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 최대 0.029g까지 함량 미달인 제품도 있었다.
금 함량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디앤아이컨피던스의 1개 제품이다.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성진덴탈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카드뮴·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