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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사회 "액자법 반드시 철폐하라"

서초구의사회 "액자법 반드시 철폐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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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과 형평성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서울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액자를 의료기관내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 속칭 '액자법'에 대해 "환자와의 불신과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경 서초구의사회장
서초구의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에 대해 "어이없고 황당한 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경 서초구의사회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의료소비자에 비할 수도 없이 매우 크지만 금융소비자를 위해 액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불만이 매우 많은 홈쇼핑의 경우에도 방송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니터 절반에 계속 노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에 앞서 법률소비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작·게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타 전문직능인과 비교해도 납득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개원가의 현실이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액자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개원가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소신진료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 내용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구 역시 환자와의 불필요한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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