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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환자권리 게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전의총 "환자권리 게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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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신뢰 문제까지 법률로 통제? 구시대적 착오"

정부가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액자를 접수 창구 및 응급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진료받을 권리·알권리 및 자기결정권·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무·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 포함되며,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의총은 "게시물에 포함되는 환자의 권리들은 현재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이 이미 충분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소명처럼 생각하고 지키려 하는 환자에 대한 기본 가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를 강제하겠는 것은 묵묵히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이자,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또 전의총은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로, 이는 복지부가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진정한 의료복지를 위한 동반자로 존중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에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을 동반자로서 존중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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