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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병의원에 '이것' 게시안하면 과태료 처분

8월부터 병의원에 '이것' 게시안하면 과태료 처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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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의무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시행규칙 개정
병원 감연관리위 설치대상 300병상 → 200병상 이상 확대

8월부터 모든 병의원은 환자의 권리·의무를 담은 액자를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종전 규정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8월 2일부터 모든 병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규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액자를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되는 환자의 권리조항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다. 의무조항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등.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예상결과·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려야하며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다.

병의원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나 응급실에 법이 정한 규모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 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8월 5일부터는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상의료기관이 기존에 158곳에서 337곳으로 증가한다. 종합병원급이 282곳, 병원급이 55곳이 감염관리위 설치 대상으로 집계됐다.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자를 1명 이상 두고 상설 운영해야 한다. 전담 근무자는 관련 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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