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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무료진료에 멍들고
무료진료에 멍들고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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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받지 않는 법인단체의 의료기관 개설
"명백한 환자유치 행위"

의약분업 등으로 온통 정신을 빼앗긴 의료계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또 한차례 멍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관리의사를 두고, 의료보호환자나 60세 이상의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면제 뿐 아니라, 심지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주변 의료기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호 환자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산세 납부 자료등을 통해 선별해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무료진료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이 정한 심사기준과 합법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인접해 있는 병의원의 경우 “의료의 질을 떠나 무료진료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느냐”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명백한 환자유치 행위”라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내과전문의 모원장은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기존 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 비윤리적인 회원이 이곳에서 관리의사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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