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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반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해야"

"분쟁조정법 반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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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26일 성명…고위험산모 진료기피 등 우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 26일 성명을 내 "4월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고 강조하고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행령 제46조의 내용은 생명의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장을 지켜왔던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는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시절 수 많은 질환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판단은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워온 젊은 의사로서, 유독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료사고로 규정짓고 이를 비의료인이 다수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시행령은 이 땅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은 이같은 시행령이 앞으로 의대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분만기피 현상 가속화 ▲산부인과 전공선택 기피 ▲고위험산모 진료 기피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며 "근본적으로는 보상사업 개정이라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형태의 산부인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이같은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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