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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재활의학과, `1단계 진료' 허용 건의
재활의학과, `1단계 진료' 허용 건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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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온 가정의학과 등 5개과에 대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1단계 진료'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는 것과 관련, 장애인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재활의학과의 경우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의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내 A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개인의원의 개설수는 전국에 걸쳐 약 100여곳에 남짓하고,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도 재활의학과가 개설돼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특히 대학병원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인 60여곳에만 개설돼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돼 있고, 지역별 분포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1단계 진료후 2단계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건의문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어떤 요양기관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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