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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간협회장 국회 입성…'간호사법' 속도내나
전 간협회장 국회 입성…'간호사법' 속도내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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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숙 신임회장, 12일 간담회서 최우선 과제 언급
"간호조무사와 역할 분담, 의료법서 명확히 해야"

▲ 성명숙 회장은 임기 내 추진할 사업계획 중 하나로 '간호사법' 제정을 언급했다. ⓒ의협신문 이은빈
새 수장을 맞이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역할 확장과 인력수급 문제 등을 포괄하는 '(가칭)국민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25번으로 국회 입성이 확정되면서, 협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숙원사업이었던 간호사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명숙 간협 신임회장은 12일 취임 간담회에서 "전임 회장부터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온 장기사업계획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간호사법'"이라면서 "법 제정을 사업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확장된 간호 역할과 수급 문제 등 의료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 의료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구결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협은 법안 마련의 제반작업으로 진행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간호조무사 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가운데 진료보조를 제외하는 방안이 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감을 산 탓이다.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성 회장은 간호인력의 구성원으로서 갈등 구도로 비춰지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의료인 역할이 법적으로 제대로 규명되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같은 테두리에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보조인력의 지도 및 감독은 간호사가 이끌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간호사의 법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성 회장은 "중소병원이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간호 관련 수가는 2.5%에 불과하다. 일한 만큼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명숙 회장은 신경림 비례대표 당선자의 의정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성 회장은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국회 역할을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경림 전임회장의 정치적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비례가 끝나면 지역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숙 제34대 대한간호협회장은 한림대 간호학부 전신인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와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원도간호사회장·간협 당연직 이사와 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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