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14일)부터 4월 3일까지 의견받아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DRG)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적용대상 7개 질병군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RG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를 포함해 정해진 비용만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을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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