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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선제 골자 회칙개정안 통과

회장직선제 골자 회칙개정안 통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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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정기총회

【대구=조명덕】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9일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최근 일련의 의권침해 현상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제,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고교 도덕교과서에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왜곡한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문제의 교과서를 수거·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책연구소 설립·국건투 운영·정치위원회 가동 등 의협의 3대 핵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대구시의사회는 의협발전 성금 및 1,000만명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오후 7시 프린스호텔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협 신상진 회장·박길수 의장·박현승 총무이사·안양수 정책이사 및 대구광역시 김기옥 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박도수 의장의 개회사, 김완섭 회장의 인사에 이어 신상진 회장의 치사, 김기옥 부시장·박길수 의장의 축사에 이어 학술상(경북의대 조희중 교수 등 5명), 의협회장상(수성구의사회 이재민 회장 등 2명) 등 시상을 가졌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회원의 직접·비밀·평등·보통 선거로 회장을 선출(제9조 임원선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1년도 감사보고·회무보고·결산보고를 원안대로 받아들인 총회는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계몽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정사업 ▲의권확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목표로 각부별 2002년도 사업계획안 및 이에 소요되는 7억873만1,138원(전년대비 2,811만1,770원 증액)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및 보험재정 확보, 의료광고행위 대책강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각 시군의사회의 건의안 심의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을 집행부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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