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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진료보조' 갈등 본격화

간호사-간호조무사 '진료보조' 갈등 본격화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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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간호인력별 업무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서 대립 격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만" vs "의료현실 무시하는 처사"

▲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하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고, 간협 연구용역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이은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가운데 진료보조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진료보조업무를 규정에서 삭제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6일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업무 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가 열린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 같은 문제로 맞부딪혔다.

간호협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영 서일대 겸임교수는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로 업무가 한정돼 있는 점을 들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보조업무는 ▲환경유지(프라이버시 유지·청결·소음·습도 점검 등) ▲린넨류 정리정돈(환의·침상교환) ▲개인위생 돕기 ▲배설 돕기 ▲검사물 채취 및 이송 ▲영양 돕기 등에 한정된다.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 및 한계를 의료법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현행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조건이나 한계를 구체화시키지 못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체계와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두 직종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6일 간협 주최로 열린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 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이백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간호사가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중간적 위치로 역할 확대 및 축소 요구를 동시에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록 직역간 업무범위가 침범되고 이로 인한 분쟁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의료영역에 있어 전문화 및 세분화에 따라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강조의 논리는 동일하게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조에 인용될 수 있다"면서 "간호사에게만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나머지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같은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장 앞에 모인 간호조무사 50여명은 "전체 의료계를 뒤흔드는 간협의 극단 이기주의"라며 연구용역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당사자인 간협에 업무설정의 칼자루를 넘긴 것은 시작 자체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혹녀 간협연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료현장을 무시해 전 의료계를 죽이고 간호사만 살리는 간호업무 설정은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병원급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해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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