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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 간호사,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지방병원 간호사,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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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숙 신임회장, 28일 정총서 득표율 75% 당선
"'간호사법' 제정·수가체계 개선 총력" 언급

▲ 성명숙 회장이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성명숙 한림대 교수(간호학부)가 대한간호협회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옥수 이화여대 교수(간호과학부)와 양수 가톨릭대 교수(간호학과)가 제1·2부회장으로 각각 확정됐다.

단독출마한 성 교수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290표 가운데 찬성 218표를 얻어 득표율 75.2%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1974년부터 간호협회 소속으로 일을 시작한 성명숙 신임회장은 "최초의 지방대학, 지방간호사회 회장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성 회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이 녹록지 않다.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시된 지방병원 간호인력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했다.

일부 지방 중소병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 집행부는 이미 연구용역이 끝난 (가칭)'국민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공무원 수준으로 지방병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30만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간호사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간호 미래 100년을 세울 비전으로 참여·소통·화합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협은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간호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대한설립운영규정 신설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중소병원 간호사 적정임금 확보 등의 추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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