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수료 인하 성과 나올때까지 최선 다할 것"
의협은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각종 직능단체들이 수년간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지난 2009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세재 개선 건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세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금지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1차 의료의 최일선에서 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네의원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형 종합병원에 비해 많게는 2배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정부당국과 국회에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업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 제한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긴 했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우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금융위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금융위원회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비롯해 영세 중소 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정부와 카드업계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다는 국민의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무이사는 "카드수수료율이 실제 인하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의원과 중소병원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