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동네의원 차별금지..최대 한해 1500억원 절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금융위 반대 등 걸림돌 남아
법안 통과로 카드사는 같은 종별에 속하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률을 차별할 수 없게 됐다. 동네의원의 최대 3%에 달하는 카드수수료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병원의 경우는 종별 차별금지 조항으로 현행 1.5%인 카드수수료률이 올라갈 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종별차별 금지조항과 함께 우대 카드수수료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업종 선정조항도 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매출액이 많아 우대 업체로 선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과 영세가맹점 수수료률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동네의원 수수료률 인하를 추진해 왔다.
카드수수료율이 1.5%까지 인하되면 한해 최대 1500억원의 동네의원 부담이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동네의원 수가 1%가 대략 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2% 정도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의협신문이 최근 의사 9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93.9%가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시장에서 공급와 수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힘없는 동네의원을 상대로 카드업체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수수료율이기 때문'이란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 향상이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동네의원이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19.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률 차별 철폐를 추진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법안 통과에도 수수료율 인하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해 카드사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영업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