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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실거래가,의료단체장 행정소송
실거래가,의료단체장 행정소송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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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金在正)서울시의사회장과 김동준(金東俊)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산하 과별 개원의협의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15일 고시된 의료보험약가기준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실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정 회장, 김동준 회장, 이근식(李根植)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 송수식(宋秀植)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장, 한상필(韓相弼)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전행조(全幸助)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 등은 소송 신청 취지에서 "약가 인하 및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행으로 개업의원이 폐업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 제도는 일체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아 자본주의의 대원칙인 시장경제제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등 신청인은 소장에서 "새로 고시된 약가는 기존 약가의 평균 30%를 낮춰 요양기관에서 실제 약품 구입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종전 24.17%의 이윤을 인정해 책정한 고시가격을 상환해 주고 고시가상환제도를 약을 구입한 대금만 지급해 주는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일체의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약가인하결정과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개정'(고시 제199935호)과 '의료보험진료수가및 약제비산정기준'(고시 제199932호)의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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