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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복원작업 '속도'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복원작업 '속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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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 정액수가, 조제일수 구간별로 '재전환' 가닥
정신과 피해액 50억원→6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듯

원내 외래 의약품관리료 개선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정신과 의약품 관리료 복원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문당 정액으로 묶어둔 수가를 처방일수별 수가로 되돌려 수가를 원래수준에 가깝게 되돌리되, 각 구간별로 기존 수가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일부 수가인하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내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평위원들은 지난해 있었던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정신과 의원급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놓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복원방법으로는 일단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된 원내약국 의약품 관리료를 다시 구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과정에서 처방일수별로 2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던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1회 방문시 1일분 기준수가(의원 180원)만 정액으로 받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기준 개정 이전 의원의 원내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1일 180원~30일 1만830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일 치 처방의 경우 수가 인하폭이 무려 90%.

이로 인한 피해는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원내조제와 장기처방이 흔한 정신과 의원에 집중됐다.

실제 원내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의원급 총 재정절감액은 67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가운데 50억원이 정신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의평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방문당 수가를 다시 처방일수별로 변경, 처방일수 구간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구간은 1일~31일 이상 총 17개 구간 정도.

다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라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구간별로 기존 수가에서 10원에서 최대 30원 가량을 정액으로 차감해 수가인하의 효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구간 구분 및 구간별 차감액은 차후 열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구간별 수가 복원에 따른 정신과 피해액은 기존 50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평위 관계자는 "특정 진료과에 재정절감이 쏠려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평위 중재안이 건정심에도 다시 논의되겠지만, 대략 정신과 절감액이 기존의 20~3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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