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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소모임 제품설명회 후 다과제공 "위험"

의사들 소모임 제품설명회 후 다과제공 "위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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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철 변호사, '해서는 안되는 리베이트' 유형 소개

연구자주도의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약사에서 부담하는 것과 의사들의 동문회 등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가 지나치게 많거나 다른 제약사와의 경쟁 의약품을 환자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환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제약사는 영업 및 마케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2시 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강한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공정경쟁규약 실무해설' 강의에서 제약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영업 및 마케팅 사례를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업자가 의약품의 임상적 특성·질병, 또는 그 외 상당한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 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임상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며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이 아닌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자 주도의 임상에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사용 과정에서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간호사, 연구조교 등)의 비용이 포함되거나 자료조사비 등이 포함되면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의사들의 소모임, 특히 동문회 등에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식사가 아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규정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약사가 주도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를 피자·치킨·빵·과자·커피 등의 다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하거나, 의국내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교수실 음료나 과자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제품설명회에 따른 다과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여러 의료기관에 대해 소액의 다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그 총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식음료는 제품설명회 등 의약학적 정보전달과 함께 제공돼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장조사를 하면서 참여한 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역학조사는 시장조사로 보기 어렵게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에서 검찰(정부의약품리베이트합동조사단) 주도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넘어가고 있으며,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중요한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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