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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는 간호조무사 하지마" 갑론을박

"대학졸업자는 간호조무사 하지마" 갑론을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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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간조협·대개협 "즉각 철회" vs 학원계 "환영"

▲ 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간호 서비스 향상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등으로 한정시키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학과를 설치한 경기도 평택 소재 한 국제대학이 과를 폐쇄할 위기에 놓였다.

간호조무사단체와 개원가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선 반면, 사설학원계는 "국제대학의 보건간호조무과는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간호 서비스 향상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한정된다.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지만, 간호조무사 단체는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에겐 제한하고 '고졸'로 못 박아 하향시키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관련법 개정 총력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국민 평등권과 직업선택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학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등급제 등 각종 제도에서 간호조무사를 소외시켰던 정부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니 이제는 폐지하라고 가로막고 있다"면서 대학내 관련 과 설치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대책 정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45년 역사를 지켜온 500여 영세 학원들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간호조무사 채용이 보편화된 개원가는 진료와 간호보조 업무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대학 제도권 내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직종의 질 향상을 꾀하는 법안은 많았어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려는 법안은 처음이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채용이 쉽지 않다"며 "간호조무사 대학 교육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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