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시행유예와 저가의약품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허만료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새 약가제도가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 고시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은 1년 늦춘 것.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새 약가제도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약가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로 월 200억원의 건강보험 손실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가격 상향조정으로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제약사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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