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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관리제' 의료계 규제 '전봇대'

'지표연동관리제' 의료계 규제 '전봇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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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위원회 "지표선정 불합리"…강력 대응해야
검진때 다른 질환 진찰료 환수 "정확한 지침 마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지표선정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 전봇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11차 보험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올해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 전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대표적인 심사평가 규제 전봇대인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화상회의로 열린 보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통보기관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내원일수·외래처방약품비·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부터 합리적이지 않다"며 "심평원이 그전에 발표한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양훈식 보험위원회 위원장(의협 보험부회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보험국은 보험위원회에 2012년 수가 및 보험요율과 보장성 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제 18대 국회 입법 현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사항 ▲건강보험미래개혁기획단 구성 문제점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 저지 경과를 비롯해 과징금 완화·임의비급여 인정·수가결정구조개선 등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고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정심 소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때 타상병 진찰료 환수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위원들은 "의협에서 신속한 지침을 마련해 일선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단체소송을 맡은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받아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와 관련,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만 하면 별도의 선택이나 등록이 필요없이 진찰료를 10%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보험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침과 건정심 의결사항 및 경과를 보고한 뒤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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