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내자극치료(IMS)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한의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고 매도하면서 IMS시술 의사를 마구 고발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지난해 '한방 침술행위와 IMS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었다.
의료계는 최종 판결이 나오자 더 이상 한의계가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가며 고소·고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찰청까지 나서 고소·고발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겠는가. 대검찰청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이해 당사자들에게 권고했건만 한의협의 비협조적인 때도 때문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대로 가면 의료계와 한의계는 결국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명쾌하게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내려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련만 아직 그럴 기미가 엿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의협이 계속 무리수를 두면 국민의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판결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득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냉정을 되찾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