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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허용 예외규정 확대
원내조제 허용 예외규정 확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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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개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임명권 식약청장에게...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립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규정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됐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령안 의결로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조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과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을 제작ㆍ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도 의결됐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명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법의학 전문가 2명, 복지부나 식약청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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