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반토막 난 의원 의약품관리료 '복원작업' 본격화
반토막 난 의원 의약품관리료 '복원작업' 본격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6 17: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빠른 시일내 개선" 공감...방법론이 문제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던 정신과 등 의원급 원내약국 조제수가 복원작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의사협회가 정신과의사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건정심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피해가 특정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 개정에 따른 원내약국 조제수가 절감액 140억원 가운데 의원급 절감액은 67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50억원이 정신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과 의원의 연간 의약품관리료 청구액이 74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수가가 반토막 이상 날아가는 셈.

아울러 복지부는 원외약국의 경우 약 조제시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5가지 행위료를 보상받는데 반해 원내약국은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2가지 행위만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조제·복약지도료는 약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은 사실상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전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의원과 같이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는 의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 등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조치로 조제건당 180원만 보상받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재검토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참석자 모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인하된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행위를 만들어 보전하는 방법과 의약품관리료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소위에서 세부안을 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이 67억원 수준이라는 것은 추계로 알고 있었으나 인하액 대부분이 정신과에 몰려있다는 점은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 논의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조치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의협이 8월 건정심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면서 "현황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생각보다 논의시점이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