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에서 2013년 1월로 연기
복지부, "새 약가산정제 실시에 따른 유예"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2013년 1월 시행으로 1년간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올 5월 새 약가산정제도를 발표하며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를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가격을 등재순서와 상관없이 특허약 기준 53.55%까지 내리는 새로운 약가산정 기준이 시행되는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의 배경이다.
복지부는 새 약가산정 기준 적용으로 약가가 대폭 인하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 약가산정 기준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약가인하 폭이 더욱 커지며 제약계에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약가산정 기준 도입으로 제약사들의 건보 등재 약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또 다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012년 1월 4일까지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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